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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아 진도 느린 Xtr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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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요약

후 사설

 

 

 

 

요약

   최대 10년 주기로 소멸 시효를 확인한다.

   채권의 소유자가 혼자서 이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금액의 크기에 따라 돈을 내야한다.

   때문에 소유자가 포기하지 않고 10년 안에 돈을 내서 연장하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을 받는 입장에서의 글이 많고 채권을 갚는 입장에서의 글이 적어 난 갚는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한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채권을 받는 입장에서의 글을 검색하면 된다.

 

   

 

 

 

 

 

 

 

 

사설

 채권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특별한 채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10년을 소멸 시기로 잡을것리다. 예를 들자면 금융 기관의 채권은 5년이다. 그외라면 10년이 지나면 채권을 자동으로 소멸하는가? 채권 소유자와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하게 10년 동안 무소식이었다면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채권의 소멸을 막는것은 채권 소유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직접 해보지 않아 그 과정은 모르나 중요한것은 채권 금액에 따라 일정양의 돈을 지불하고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채권을 소멸되지 않고 다시 10년 동안 유지된다.

 다만 이 채권이 연장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생가보다 크기 때문에 10억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전부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억만 유지하는것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채권을 소유하는 사람은 본래 사람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갈텐데 이때 매우 싸게 떨이로 채권을 사오고 그중에서 회수가 가능해 보이는 채권을 연장하고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돈을 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채권이 오래되어서 잊고 있을때 적당히 재산이 모인것이 확인 되기를 기다렸다고 연락을 취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안않을까 싶다.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갚은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대부업체라는 기업 이미지만 없었다면 그리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대부 업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괴롭힘을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가족이나 사회에 알리면 안되고 제한이 많이 있다. 하지만 통장을 압류하고 경제활동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적인 괴롭힘이 없더라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것이다. 월급이 있다면 그것에도 압류 같은것을 걸어서 최저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넘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텐데 채권이 생긴 시점에서 삶이 순탄하지 않는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단순하게 다 갚은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할텐데 돈이 없다면 재산이 거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세가지 있다.

 

 - 생각보다 어려운 파산

 - 대부업체와 교섭을 해줄 유능한 중계인

 - 민사니까 안 갚고 경재활동 포기

 

 몇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재산을 다 처분하기 전에는 파산할 수 없고 있는 재산을 가족에게 돌리는 행위는 채권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부 업체와 교섭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거의 없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 세번째는 안 갚고 버티면 된다고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는 채권 또한 자식이나 주변인에게 재산으로서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계속 연장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이어질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문제될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번째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선택지로 적은것은 이걸 선택해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악의 선택지이지만 상황이 그보다 최악이라면...

 

 

 그외에는 정당하든 억울하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갚아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법에 호소 할 수 있다고도 들었지만 그것도 잘 도와주는 사람을 맞나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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